국공립 전문대학원생 “우리가 봉이냐”

국공립 전문대학원생 “우리가 봉이냐”

입력 2012-02-02 00:00
업데이트 201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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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치의전원 한 학기 등록금 861만원 중 812만원이 기성회비

“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책정한 것이다. 국립대 등록금이 일부 사립대보다 많은 기현상의 원인이 결국 기성회비 때문이었던 셈 아닌가.”(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A씨)

국공립대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공립대의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등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은 전문대학원생들의 박탈감이 크다.

1일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난해 한 학기 등록금은 861만원에 이른다. 이는 사립대인 연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625만 7000원에 비해서도 무려 240만원가량 많은 액수다. 특히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수업료는 48만 2000원에 불과한 반면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는 이의 16배가 넘는 812만 8000원에 이른다. 전체 등록금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4.4%에 달하는 셈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해 한 학기 수업료 48만 2000원에 기성회비는 490만 2000원, 법학전문대학원은 수업료 36만원과 기성회비 639만원으로 구성돼 모두 기성회비 비중이 90%를 훌쩍 넘는 기형적인 구조다.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등 다른 국공립대 전문대학원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국공립대 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대학이 재정 확충을 위해 전문대학원생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B씨는 “다른 과의 등록금은 사립대에 비해 크게 적은데 전문대학원만 비슷한 액수거나 비싸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거기에다 기성회비의 절대 액수도 다른 과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C씨도 “고소득 전문직을 양성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비싸도 된다는 법적 근거도 없는 황당한 논리를 앞세워 대학들이 마음대로 기성회비를 높게 책정한 것”이라면서 “학생회에서 법원 판결 추이를 지켜본 후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kitsch@seoul.co.kr

2012-0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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