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 교장이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피해학생 전학 규정 폐지

[학교폭력 대책] 교장이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피해학생 전학 규정 폐지

입력 2012-02-07 00:00
업데이트 201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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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대책 주요 내용

6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와 교사의 권한 강화,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로 규정하고 ‘신고만 하면 반드시 해결한다.’는 의지를 정책에 반영했다. 종합대책에 포함된 7가지 실천정책은 ▲학교장·교사 권한 강화 ▲가해·피해학생 조치 강화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 책무성 강화 등 직접 대책과 ▲교육 전반의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 역할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등 모든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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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오른쪽 두 번째) 부산경찰청장이 6일 오전 부산 동래구 내성중학교 앞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근절에 관한 유인물을 나눠 주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서천호(오른쪽 두 번째) 부산경찰청장이 6일 오전 부산 동래구 내성중학교 앞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근절에 관한 유인물을 나눠 주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정부는 먼저 학교폭력의 일선에 있는 학교장·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규정을 신설해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장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출석정지 일수 제한도 없애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1 이상을 못 채우면 자동 유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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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새학기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 ‘복수담임제’를 도입, 30명 이상 학급에 정(正)담임과 부(副)담임이 배치된다. 담임 2명은 업무를 분담하되 학생들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 상급학교 진학 때 자료로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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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를 일원화하기 위해 신고 대표전화를 경찰청 117로 통합하고 3~6명의 경찰이 상주하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가 1곳에서 17곳으로 확대된다. 피해학생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지원한 뒤 가해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된다.

가해학생에게는 엄격한 조치와 재활치료가 지원된다. 학폭위로부터 전학조치를 받으면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학을 가야 한다. 일진지표를 개발, 일정 점수 이상이거나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는 학교에는 일진경보제를 내리게 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일진회 해체 등 대응을 지휘하게 된다. 또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일과후 학교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학생들의 공동체 능력 배양이 학교폭력 근절의 근본대책이라고 보고 인성교육 강화책을 내놨다.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중학생의 경우 올 2학기부터 체육수업을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50% 늘리며, 모든 학생은 1개 이상의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야 한다. 교사들은 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인성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입학사정관제 등의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게임 시작 2시간 이후 자동으로 종료되는 ‘쿨링 오프제’를 도입하고,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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