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소극적 대응 교사 형사 입건”

경찰 “학교폭력 소극적 대응 교사 형사 입건”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은 7일 학교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했거나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교사를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 입건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전달하기로 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양천경찰서 사건처럼 심각한 교내 폭력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보고조차 않는 등 교사로서의 책무를 방임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교사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유사한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교사의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2-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