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학교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했거나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교사를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 입건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전달하기로 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양천경찰서 사건처럼 심각한 교내 폭력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보고조차 않는 등 교사로서의 책무를 방임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교사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유사한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교사의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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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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