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저축銀 불법대출 1조원 더 있었다

7개 저축銀 불법대출 1조원 더 있었다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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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합수단 “3조2758억” 발표

저축은행 비리의 근원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행위다. 하지만 금융 감독 당국의 부실 검사, 세무 당국의 봐주기 세무조사, 정·관계 인사들의 불법로비도 한 몫 거들었다.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부장 최운식)은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2차 수사 결과, 추가 불법 대출이 무려 1조 1078억원에 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 간부와 세무공무원, 대통령 친·인척, 실세의원 보좌관, 전직 청와대 비서관 등 정치인과 공무원 38명을 사법처리했다. 그러나 불법 대출 가운데 환수액은 10분의 1에 불과했다. 검찰이 앞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대목이다. 7곳은 제일 1·2, 토마토, 에이스, 프라임, 파랑새, 대영저축은행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차 저축은행 비리 수사 결과를 포함, 2차 수사까지 52명을 사법처리하고, 3조 2758억원의 불법 대출액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저축은행의 업무를 검사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거액을 받고 은행의 불법을 묵인 또는 비호했다.

신모(52) 전 금감원 수석검사역은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사업자 이모씨에게 불법 대출을 봐주는 대가로 1억 3500만원을 챙겼다. 신 전 수석검사역의 뇌물액에는 6500만원 상당의 빌라 인테리어비, 2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670만원의 아르마니 양복도 포함됐다. 정모(51) 전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등 일부 직원은 3개의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았다. 일회성이 아닌 일상적인 관행처럼 여긴 것이다. 합수단은 금감원 1급 연구위원 등 8명을 적발,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 직원들이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김모(53) 전 서울국세청 5급 직원과 은모(45) 전 국세청 6급 직원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서로 나눠 가졌다. 황모(41) 전 중부국세청 7급 직원은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은행 감사로부터 세액 감면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챙겼다. 합수단은 국세청 사무관 등 공무원 4명 전원을 구속 기소했다.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나 공적자금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로비도 시도했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6)씨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 회장으로부터 은행 업계의 규제 및 검사를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72) KT&G 복지재단 이사장은 유 회장으로부터 은행 영업정지를 막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11차례에 걸쳐 4억 2000만원을 수수했다.

합수단은 2차 수사를 통해 68억원 상당의 책임·은닉 재산을 추가로 발견,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지금껏 환수된 규모는 모두 28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합수단 측은 “불법 대출 금액 전액이 부실 대출이 아닌 만큼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재산 환수를 통해 서민들의 예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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