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용선)는 8일 “교과서 채택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적절한 시기에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교학사 등 8개 출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국가가 2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가 2009년 7월 과학과목 새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계약을 체결할 무렵 출판사에 ‘교육과정이 개정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개정되면 완성된 교과서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고 미리 고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출판사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도 교과서 검정 공고에 따라 고교 과학교과서 심사본을 제작했으나, 교과부는 2010년 1월 교과서 채택방식을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변경하겠다고 고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정부가 2009년 7월 과학과목 새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계약을 체결할 무렵 출판사에 ‘교육과정이 개정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개정되면 완성된 교과서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고 미리 고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출판사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도 교과서 검정 공고에 따라 고교 과학교과서 심사본을 제작했으나, 교과부는 2010년 1월 교과서 채택방식을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변경하겠다고 고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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