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회사원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11시48분께 서울 강남구 선릉역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박모(50)씨의 영업용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차량은 이어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으며, 김씨가 운전석에서 잠드는 바람에 119구조대까지 출동해 김씨를 차에서 꺼냈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0.155%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11시48분께 서울 강남구 선릉역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박모(50)씨의 영업용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차량은 이어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으며, 김씨가 운전석에서 잠드는 바람에 119구조대까지 출동해 김씨를 차에서 꺼냈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0.155%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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