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16시간 의무교육

양성평등 16시간 의무교육

입력 2012-02-09 00:00
업데이트 2012-02-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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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올해부터 출석번호 남녀구분 없게

올해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연간 16시간 이상 양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의 평등권을 강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남녀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첫 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양성평등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 교과목에 걸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남녀평등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어·사회·역사·수학 등 전 교과목에서 여성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발굴, 기존 현모양처 대신 적극적인 사회참여형 여성 역할을 제시하게 된다.

또 과학실험이나 가사실습 등 성(性)에 따라 역할이 구분될 수 있는 교과목에서도 한쪽 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학생 1인당 연 16시간 이상 양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예절교육 때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도록 했으며, 양성이 평등한 학급·학생회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양성평등 교육 관련 교사 연구회 및 동아리 운영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중·고교 여학생들의 교복 바지 자율 선택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4월까지 모든 학교에서 ‘남녀 구분 없는 출석번호’를 부여하고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에 입력할 때 단순한 수월성 때문에 남녀를 구별하는 학교가 있다.”면서 “가나다순 등 성별 이외의 다른 기준을 적용해 출석번호를 부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매년 11월 각급 학교별 양성평등 지침 이행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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