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 경찰 수사지휘 전담부로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 경찰 수사지휘 전담부로

입력 2012-02-11 00:00
업데이트 2012-0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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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을 담은 대통령령이 올해부터 발효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사법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지휘하는 ‘수사지휘전담부’로 역할과 기능을 바꾸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오는 20일로 예정된 평검사 인사와 함께 국민건강·교육 등의 수사를 맡고 있는 형사2부를 수사지휘전담부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당번제로 돌아가며 운영하던 수사지휘를 형사2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중앙지검은 8명의 고참 검사를 형사2부에 배치, 서울지역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다.

중앙지검은 당초 형사1~8부에 1명씩을 수사지휘전담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수사지휘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 형사2부에 몰아넣기로 했다.

‘수사지휘전담 검사제’는 경찰이 수사 재지휘 건의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권조정을 둘러싸고 검경 갈등이 확산되자 검찰 측이 내놓은 대안이다. 법원의 영장전담판사제처럼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구속영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기 위해서다. 지금껏 검찰은 자체 수사를 처리하느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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