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사 직무유기 뚜렷해야 소환

경찰, 교사 직무유기 뚜렷해야 소환

입력 2012-02-13 00:00
업데이트 2012-02-13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청은 학교 폭력과 관련해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들의 진정, 고소, 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판단,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면 소환 없이 각하 처리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진정 사건의 경우 1차 조사 과정에서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확실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합리하면 소환절차 없이 종결하기로 했다. 진정 사건은 내사에 해당돼 경찰 자체적으로 끝냄으로써 각하 처리가 가능하다.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를 고소·고발했을 때도 명백한 직무유기 혐의가 포착되지 않으면 복잡한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놓되 조사 및 처벌은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2-13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