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고시원 화재보험가입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의무화

노래방·고시원 화재보험가입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의무화

입력 2012-02-14 00:00
업데이트 2012-02-14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업소 이용자들이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법은 공포일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면적 2000㎡ 이상 대규모 업소 외에 중소 규모 다중이용업소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2-14 1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