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공개 않을 땐 제2서기호 사태”

“근무평정 공개 않을 땐 제2서기호 사태”

입력 2012-02-17 00:00
업데이트 2012-02-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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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및 제언

법학 전문가들은 ‘서기호 사태’와 관련, 한목소리로 현행 법관 평가 방식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당사자에게 10년간의 근무평정을 공개하지 않는 현행 인사 시스템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17일부터 소집되는 일선 법원의 판사회의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박삼봉 북부지법원장 등 일부 법원장이 판사회의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재임용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현행처럼 결과만 통보해서는 안 되며, 상관의 평가가 제명의 결정적 기준이나 이유가 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재임용을 위해서는 법원장 등 평가자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결국 판사들은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 평가제도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진단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판 진행을 잘했는지, 절차를 잘 지켰는지, 재판 결과가 상급심에서 뒤집혔는지 등으로 평가하지만, 결국 근무평정 자체가 법관 개개인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무척 크다.”면서 “근무평정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법부 구성에 국민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어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면서 “판사의 기본적인 자질을 평가하되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당사자에게는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인사위원회에 법률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변호사협회, 법학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의 견해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관 평가제도 개선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 교수는 “점수를 공개할 경우 법원장 등 평가자와 마찰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제도를 바꾸면 다른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석·최지숙기자 ccto@seoul.co.kr

2012-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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