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자전소설 반출 거부 부당”

“재소자 자전소설 반출 거부 부당”

입력 2012-02-18 00:00
업데이트 2012-02-18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0대 사형수가 수감생활의 어두운 면,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 살인 당시 피해자에게 가졌던 적개심 등을 표출한 자전적 소설의 외부 반출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강후원 부장판사)는 사형수 A(56)씨가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수용자 문예작품 외부발송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자전적 소설이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내용 등을 보여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필되거나 실제로 그런 내용이 부각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반출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2-18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