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 소재 강원도립대 교수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강의를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가 파면되는 등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는 지난해 시행한 도립대의 종합감사 결과 기본적인 학사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근무태만으로 자동차과 성모(45) 교수를 파면하고 2명은 감봉, 1명은 징계 대기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6명의 교직원은 훈계 처리를 받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면된 성 교수는 지난 2년 6개월간 학칙을 무시하고 주로 방학 전후를 이용해 300여일을 미국 대학에 체류하며 강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의를 한 것처럼 출석부와 강의일지 등을 허위로 기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출·결석과 시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
감봉 처분을 받은 교수는 교직원들의 근무관리 부실 책임 및 교수채용 과정에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한 잘못 등이 인정됐다. 원병관 강원도립대 총장은 “그동안 직원들의 근무태도 불량, 과도한 휴강, 장려금 과다 지급 등이 도마에 올라 지난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받았다.”면서 “감사 결과 문제가 있는 교수를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한다면 학교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강원도는 지난해 시행한 도립대의 종합감사 결과 기본적인 학사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근무태만으로 자동차과 성모(45) 교수를 파면하고 2명은 감봉, 1명은 징계 대기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6명의 교직원은 훈계 처리를 받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면된 성 교수는 지난 2년 6개월간 학칙을 무시하고 주로 방학 전후를 이용해 300여일을 미국 대학에 체류하며 강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의를 한 것처럼 출석부와 강의일지 등을 허위로 기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출·결석과 시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
감봉 처분을 받은 교수는 교직원들의 근무관리 부실 책임 및 교수채용 과정에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한 잘못 등이 인정됐다. 원병관 강원도립대 총장은 “그동안 직원들의 근무태도 불량, 과도한 휴강, 장려금 과다 지급 등이 도마에 올라 지난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받았다.”면서 “감사 결과 문제가 있는 교수를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한다면 학교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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