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인정·법제화 논의 2년만에 재개

존엄사 인정·법제화 논의 2년만에 재개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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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심의위 주도…국민 토론단·협의체 구성

2009년 대법원 판결과 ‘김 할머니’의 국내 첫 연명치료 중단 당시 시작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2년 만에 본격 재개된다. 연명치료를 끊음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는 이른바 ‘존엄사’ 논란이다. 논의는 2009년 당시 결론이 나지 않은 대리인의 연명치료 중단 희망 인정 및 법제화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환자와 가족 등 존엄사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쪽과 종교 및 의료계 등 생명 존중을 주장하는 쪽의 견해차를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사회적 협의체와 국민 토론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9년 5월 대법원이 처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뒤 한달 지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모(78·여)씨의 연명치료를 중지하면서 진행된 관련 논의가 법제화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김 할머니는 201일 만인 2010년 1월 10일 숨졌다.

이달 안에 구성할 사회적 협의체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의 주도 아래 각계 대표들이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일반 국민 20~30명이 참여하는 별도의 국민 토론단도 운영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논의될 사안은 2009년 당시 협의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들이다. 지난 협의체는 2010년 7월 활동을 끝내면서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 내용은 임종 직전의 식물인간을 포함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등 특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환자가 연명치료를 마치기 원할 경우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향서 작성 전 담당의사와의 상담과 2주 이상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협의체의 결론이 법제화되지 않은 탓에 실제 의료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직접적인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 대신 대리인이 ‘연명치료 중단 희망 추정’을 요구할 경우 인정할지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맞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와 관련, “최근 1주일에 3~4건씩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문의를 해 온다.”면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제화와 대리인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 추정 인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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