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내 입금하라’ 경쟁쇼핑몰 디도스 협박

‘24시간내 입금하라’ 경쟁쇼핑몰 디도스 협박

입력 2012-02-21 00:00
업데이트 2012-02-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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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PC 무려 6천대 동원…中 해커 섭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유명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에 거액을 요구하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차별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퍼부은 혐의(공갈미수 등)로 이모(37)씨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21일 인터넷쇼핑몰 M사 대표에게 “24시간 내로 2천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이 들어오지 않자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220여 분간 홈페이지를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중국에 사는 해커를 섭외한 뒤 현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협박하고 총 6천여 대의 좀비 PC를 동원해 해킹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조사결과 이씨의 고향 선배 정모(47)씨는 의류 쇼핑몰사이트 개업을 준비하던 중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면 좋겠다’며 이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씨 등은 매출 상위권에 있는 업체들을 목표물로 삼아 계속해서 사이버 테러를 기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 거주 해커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조폭’식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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