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돈봉투’ 의원 한명도 못 찾았다

여당 ‘돈봉투’ 의원 한명도 못 찾았다

입력 2012-02-22 00:00
업데이트 2012-02-22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희태·김효재 불구속기소… 檢, 47일만에 수사 마무리

박희태(74) 국회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현직 국회의장이 재판에 회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2008년 7·3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1일 박 의장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수석은 전대 당시 박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조 비서관은 재정·조직 업무를 맡았다.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조 비서관은 2008년 전대를 앞둔 7월 1~2일쯤 고승덕 새누리당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이 돈 봉투 살포 지시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정황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공직을 사퇴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고 의원 외에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지만 돈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이 되므로 자발적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전달됐을 것이므로 계좌추적으로도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의 폭로로 지난달 5일 수사에 착수한 지 47일 만에 한나라당 전대 돈 봉투 살포 수사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박 의장 불구속 기소와 관련, 1997년 한보사건 당시 대검 중수부의 방문조사를 받았던 김수한 국회의장이 무혐의 처분된 데 비해 “진일보한 수사 결과”라고 스스로 평가했지만 야권 등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40)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전대 당시 캠프 전략기획팀장이던 이봉건(50)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등 나머지 관련자들은 모두 입건하지 않았다.

김승훈·안석기자

hunnam@seoul.co.kr

2012-02-22 1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