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2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양(60)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진술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나 진술이 없고, 공소 사실에 적시된 범행 당일에 서 전 의원이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회장이 구속수감 상태에서 과거 금품전달 사실을 일괄적으로 진술하면서 개별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양(60)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진술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나 진술이 없고, 공소 사실에 적시된 범행 당일에 서 전 의원이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회장이 구속수감 상태에서 과거 금품전달 사실을 일괄적으로 진술하면서 개별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