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재산 결성은 무죄, 이적행위는 유죄”

“왕재산 결성은 무죄, 이적행위는 유죄”

입력 2012-02-24 00:00
수정 2012-02-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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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반국가단체 혐의 증거부족” 총책 등 4명 징역 5~9년 선고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을 조직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왕재산 간첩단’ 총책 김모(49)씨에게 법원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결성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염기창)는 23일 김씨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을, 이모(49)씨 등 3명에게 징역 5~7년의 실형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유모(4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찰 기소 내용의 핵심인 반국가단체 구성, 즉 2005년 하반기에 ‘왕재산’을 결성하고 수괴 및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왕재산’ 부분은 피고인들과 함께 조직을 구성하고 입북해 1993년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접견 교시를 받은 뒤 북한 실태에 실망해 조직에서 이탈한 조모씨의 증언이 핵심인데, 이 증언만으로는 김씨 등이 2005년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결성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씨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피고인들과 관계를 단절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북한과 연계를 지속해온 점은 인정되지만, 조씨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왕재산’을 반국가단체로 확대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민주당 등 국내 정치권과 전국연합, 한총련, 범민련남측본부 등의 내부 동향 등을 탐지, 수집한 혐의에 대해 “김씨에게서 발견된 북한 지령문과 보고서, 북한 공작원과의 통신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 프로그램 등 제반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과 몰래 만난 혐의와 북한 공작원에게 LED 부품을 제공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널리 보장되고 있으나, 이 같은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해 대남 공작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탐지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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