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위반 여부 조사..문재인 측 “황당할 따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수자원공사 임원이 기자간담회에서 4ㆍ11총선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검토 중인 선거공약에 대해 반대자료를 배포하고 홍보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임원은 지난 22일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 동석한 기자 2명에게 “문재인 후보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공약으로 내건다고 한다. 공약이 발표되고 이슈가 되면 참고해서 균형있게 써달라”며 ‘낙동강 하굿둑의 염해방지 기능분석 연구’라는 3쪽짜리 브리핑 자료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임원은 문 후보 측이 하굿둑 개방과 관련한 선거공약을 검토한다는 정보를 환경단체 관계자를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2009년 부산대의 한 교수가 분석한 이 자료는 당시 기사화됐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시 염분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28일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해당 임원을 만나고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기자에게 연락을 해 간담회에서 오간 대화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차 검토 결과, 수자원공사 임원이 하굿둑의 필요성 등 직무상 홍보업무 연장선상에서 발언을 한 것 같다”며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사전선거운동 행위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선거개입이 금지된 공공기관 임원이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공약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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