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교사 3명 임용취소 재고요청”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사 3명의 특별채용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용취소 요구와 관련, “교과부에 재고를 요청했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또 “취임할 때 사학비리 고발로 불이익을 받은 교사들이 있으면 찾아내서 다 원직 복직시키겠다고 했었다.”면서 “마음의 부담을 늘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교사들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어서 특별채용의 대상”이라면서 “남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의 ‘마이웨이 행정’이다. 기자간담회는 지난 1월 19일 벌금형으로 석방된 이후 처음이다.교과부는 이에 대해 “특채 과정에서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인 특정인이 내정된 것으로 보여 현장 교원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가져왔다.”고 반박했다. 교과부는 국가직인 공립고 교원에 대해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온 비서실 직원 승진 계획은 철회하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 사기를 감안, 비서들 직급을 다급(7급 상당)에서 나급(6급 상당)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서실장 직급에 해당하는 가급(5급 상당) 직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민선 교육감 시대”라면서 “비서실의 위상을 좀 세워 줘야 한다.”며 강행 의지를 견지했다. 이에 따라 전광필 이우학교 전 교장이 비서실장,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정책총괄보좌관, 박상주 비서실장이 대외협력 보좌관을 맡는다.
곽 교육감은 ‘문책성 인사’라는 논란을 가져 온 이재하 총무과장의 전보에 대해 “오해가 오해를 낳고 있다.”고 일축했다. “미리 결정돼 있던 사안을 3월 1일 자로 맞춘 것뿐”이라면서 “평균 임기인 1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전문직 국장 2명과 함께 일반직 핵심 과장 3명을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학생인권조례와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면서 “학교장은 개정된 법령에 어긋나는 학칙 제·개정은 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학생인권조례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교과부와 각을 세웠다. 또 2심을 앞둬 ‘시한부 복귀’라는 지적에 “시한부라고 너무 속단하면 안 된다.”면서 “교육감으로서의 소임을 최대한 충실히 해 나가고 특히 혁신학교와 문예체 교육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7월 곽 교육감 취임 이래 교장공모제, 혁신학교 등에서부터 최근 학생인권조례에 이르기까지 교과부와의 대립각이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형국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3-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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