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싸움하다 경찰까지 부른 형제 알고 보니 모친 통장엔 93만원뿐

유산 싸움하다 경찰까지 부른 형제 알고 보니 모친 통장엔 93만원뿐

입력 2012-03-02 00:00
업데이트 2012-03-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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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년생인 정모(43·서울 송파구 문정동)씨 형제는 우애가 깊었다. 오래전 아버지를 여읜 뒤 홀어머니를 모시며 막노동으로 생활했지만 서로 믿고 의지했던 터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지병을 앓았지만 마땅히 치료도 받지 못했다. 두 아들은 죄책감이 컸다. 술로 보내는 날이 많았다.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17분쯤 형제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였다. 어머니 통장에 남아 있던 돈에서 비롯됐다. 형이 동생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달라.”고 했다. 둘 가운데 한 명이 상속 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자녀 모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있어야 인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동생은 “돈을 반반씩 나누자.”고 했다. 그러자 형이 욕심을 부렸다. “형인 내가 더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화를 냈다. 동생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섰다. 급기야 형은 동생의 멱살을 잡고 손찌검을 했다. 동생도 형을 밀쳤지만 심하게 대들지는 않았다. 화가 사그라지지 않은 형은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동생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동생은 홧김에 경찰을 불렀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정씨 형제를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조사 결과 정씨 형제의 어머니 통장에 남아 있던 돈은 고작 93만원이었다. 형제는 벌금을 낼 여유조차 없는 처지다. 경찰은 “합의를 권하긴 했지만 형제 간 유산 상속 문제에 공권력이 개입하기가 좀 그렇다.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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