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돈 안되는 코스’ 거부 여전

심야택시 ‘돈 안되는 코스’ 거부 여전

입력 2012-03-06 00:00
업데이트 2012-03-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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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켜놓고 승객 골라태우기 기승

지난 1일 0시 40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에선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졌다. 택시를 잡으려는 승객과 원하는 목적지의 승객만 골라 태우려는 택시 운전사 간의 실랑이가 잇따랐다. ‘예약’이라는 불을 켜고 다가온 택시를 향해 회사원 이모(30)씨는 “송파구 문정동요.”라고 외쳤다. 택시 운전사는 손을 저었다. 그러다 10m쯤 가다 “강남요.”라고 외친 남성을 태웠다. ‘예약’ 표시는 거짓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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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차’라고 불이 켜진 택시가 이씨 앞에 섰다. 택시 문은 잠겨 있었다. 이씨가 목적지를 밝히자 운전사는 그냥 갔다. 이씨는 새벽 2시까지 택시 50여대로부터 승차 거부를 당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택시 승차 거부를 줄이기 위해 단속요원 배치, 택시면허벌점제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면허벌점제 시행 이후 승차 거부가 줄지 않았다.”면서 “택시 사업의 근본부터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보니 하루아침에 개선되기 힘들다.”고 전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승차를 거부하다 걸리면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벌점 10점, 또는 10일간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차 위반 땐 20일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과태료와 자격정지를 동시에 물릴 수도 있다. 벌점을 3000점 이상 받으면 택시운송 사업자 면허 자체가 취소된다.

그러나 택시 운전사들은 법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승차 거부 택시는 승객이 직접 다산콜센터(120)에 신고해야 확인 절차를 거치는 까닭에서다. 서울 전역 승차 거부 신고는 하루 평균 42건에 불과하다.

택시 운전사 권모(45)씨는 “심야에 택시를 타려는 승객은 대체로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는데 승차 거부를 했다고 언제 종이에 메모하거나, 사진까지 찍어 신고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승객들도 그냥 넘어가기 일쑤다.

또 과태료 부과 절차도 문제다. 까다롭기 짝이 없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처리되지 않는다. 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교통민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의신청까지 하게 되면 법원까지 가게 돼 과태료 처분에 6개월~1년 걸릴 수도 있다.

당국의 단속도 미흡하다. 현재 서울 시내 택시는 7만 2000여대이지만 단속 요원은 지난달 기준 118명뿐이다. 1인당 610대의 택시를 담당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격정지 106건, 자격취소 1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택시 운전사들의 승차 거부는 역시 돈이다. 운전사 천모(42) 씨는 “홍대역에서 강남역이나 잠실로 가는 손님을 태우면, 도착지에서 또 다른 손님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기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코스”라면서 “주택가로 가자는 손님은 아무리 멀리 이동해도 다시 빈차로 돌아와야 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납금 문제, 25ℓ에 불과한 연료지급, 카드수수료 문제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승차 거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경헌·명희진기자 apple@seoul.co.kr

2012-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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