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재호 판사 피고소인 신분 출석요구”

경찰 “김재호 판사 피고소인 신분 출석요구”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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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청탁’ 사실 가능성 높아… “나경원 소환도 검토”

‘기소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판사는 피고소인이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면서 “기소 청탁 사실 관계를 보완 조사한 뒤 직접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김 판사 조사 이후 나 전 의원 역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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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사 소환불응땐 강제 구인 등 부담

경찰은 김 판사의 기소 청탁 취지 전화 내용을 서면으로 진술한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와 박 검사 후임으로 나 전 의원 측이 고소한 네티즌을 실제로 기소한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에게는 각각 A4용지 10장 분량의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경찰은 박 검사와 최 검사가 서면 질의에 답변을 해 오면 내용을 검토한 뒤 김 판사 소환 시기 등을 정하기로 했다.

●경찰 안팎 “현직 판검사 특혜없는 수사”

경찰의 김 판사 소환 방침은 ‘기소 청탁’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 박 검사는 경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김 판사가 전화를 걸어 기소 청탁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할 만한 표현을 사용해 얘기했으며 ▲김 판사가 검찰이 기소해주면 법원이 다음은 알아서 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을 후임인 최 검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판사와 최 검사가 최근 언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밝힌 ‘기소 청탁은 없었다.’는 발언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박 검사의 서면 진술 내용이 알려지면서 김 판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도 경찰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최 검사의 진술과 박 검사, 김 판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데다 현직 판검사라는 사실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못해 의혹만 키우고 있다는 비난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김 판사에 대해 서면 조사 형식으로 진술을 받았고 최 검사는 서면 조사를 요청했다가 전화로 답변을 받는 선에 그쳤다. 박 검사에 대해서도 의혹이 본격 제기되자 겨우 서면 진술서를 받았을 뿐이다.

경찰이 김 판사에 대한 출석 요구라는 ‘강수’를 내놓았지만 김 판사가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시사인(IN) 주진우 기자 역시 맞고소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이지만 아직 한번도 소환하지 못했다. 경찰은 주 기자에게 이날 우편 질의서를 발송했다.

●주진우 기자에 우편질의서 발송

경찰은 김 판사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2~3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낸 뒤 강제구인의 수순을 밟을 수는 있지만 이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선 경찰에서는 수사권 조정 갈등 당시 경찰이 검찰 공무원에 대한 비리 수사를 검찰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던 만큼 현직 판검사들에 대한 ‘특별 대우’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사건을 서면으로 받아 조사하다 보니 진행이 너무 느리다.”면서 “소환 조사 한번 제대로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앞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는 완전히 물 건너간다.”고 지적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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