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945만ℓ 주유소 유통…윤활유로 속여 43억 세금포탈
저질 경유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시키고 세금을 포탈한 2개 조직, 일당 11명이 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7일 싱가포르에서 경유 945만ℓ를 몰래 들여와 주유소에 판매한 용선 알선업자 A씨(50)를 밀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7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또 달아난 공범 C씨(45)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이들이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밀수한 경유는 시가 150억원대에 이른다. A씨는 선사에서 받은 원본 선하증권(품명 경유로 기재)을 폐기하고 품명을 베이스오일(윤활유)로 속여 밀수입을 도왔다. 또 밀수한 경유 500t(61만ℓ)을 국내 주유소에 팔기도 했다. B씨(불구속) 등은 A씨로부터 받은 경유를 자신이 운영하는 엔진오일 제조업체를 통해 거래처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은폐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43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베이스오일은 관세가 7%로 경유(3%)보다 높지만 경유 수입은 석유수출입업 등록이 필요하고 수입 시 관세 외에 교통에너지환경세(ℓ당 375원),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3-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