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뢰혐의 창원시장 비서실장 구속기소

檢, 수뢰혐의 창원시장 비서실장 구속기소

입력 2012-03-08 00:00
업데이트 2012-03-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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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8일 비리를 저지른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홍모(56) 경남 창원시장 비서실장을 구속기소했다.

홍 실장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부하직원 김모(49·6급)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인사청탁 등과 함께 3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도로정비 공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김씨 등 창원시청 6~7급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도로정비계 7급인 신모(44)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도로정비 공사금액을 쪼개 G건설 등 6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들 업체의 자재를 선정해주고 전체 금액의 5~25%를 받는 수법으로 3억3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전·현직 도로정비계장인 김씨와 홍모(49)씨는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으며 뇌물을 분배하는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비교적 소액의 금품을 받은 전·현직 도로관리과장 등 5급 간부 3명과 7~9급 직원 6명에 대해서는 입건을 유예하되 비위사실을 창원시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G건설 대표 이모(42)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조직적인 비리사건에 박완수 시장이 개입됐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신씨의 경우 순환보직 등 인사원칙과는 달리 6년간 같은 업무를 맡아 업체와의 유착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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