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부당징계ㆍ해고 철회하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부당징계ㆍ해고 철회하라”

입력 2012-03-08 00:00
업데이트 2012-03-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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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노조는 중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에 대해 부당징계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전북 지방노동위원회에 요구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지노위 조정 마지막 날인 8일 “사측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행위를 불법으로 몰고 정직과 해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30여명은 이날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를 받은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므로 하청업체에서 내린 징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노위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사측의 중징계를 인정한다면 지노위의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합리적이고 상직적인 결론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조봉환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은 “노조는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를 놓고 8년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승리를 쟁취했다”며 “투쟁과정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은 440여명의 전주공장 조합원들이 8년간의 노고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사측의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99일째 전북 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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