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은 제도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

“분쟁 해결은 제도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

입력 2012-03-09 00:00
수정 2012-03-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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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내정 추호경 변호사

추호경 변호사
추호경 변호사
“의료 분쟁의 합리적 해결은 제도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양쪽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 원장에 내정된 추호경(65) 변호사는 중책을 맡은 소감을 8일 이같이 밝혔다. 의료분쟁중재원은 의료 사고 무료 상담, 과실 유무 조사, 손해배상액 산정 등 의료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원장 임기는 3년이다.

산부인과 등 일부 의사들이 의료분쟁중재원 설립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그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들은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의료인이 부담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이 과실 책임 원칙을 배제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내정자는 “의사들 주장도 일리가 있다. 만나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법은 원래 의료인들이 원해 24년 만에 통과됐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개원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의료 소송 장기화와 고비용 등으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급증해 사회문제화됐다.”면서 “의료분쟁중재원이 설립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내정자는 “초임 검사 시절 보건 분야를 전담하면서 내용이 너무 어려워 보건대학원에 진학했었다.”고 보건의료 분야와 인연을 맺은 계기를 설명했다. 박사학위 논문도 의료 분쟁에 관한 연구였다. 덕분에 현역 검사 시절 의료 사건에 정통한 ‘의료통’으로 불렸다. 그렇지만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포기하지 않았다.

추 내정자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보건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고등검찰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지검 부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1999년에 발족한 대한의료법학회에도 몸담아 현재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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