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정지 가능할까

제주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정지 가능할까

입력 2012-03-09 00:00
수정 2012-03-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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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능’ vs 국방부 ‘불가’

제주도가 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정지하겠다고 예고해 결과가 주목된다.

공사 정지가 집행되면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공사에 대한 정지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지난 7일 오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사전예고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해군기지 항만 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기 애초 허가받은 내용과 달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주장은 공유수면관리법 제52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매립 면허관청(제주도)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공사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또 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 선박 입ㆍ출항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제주도의 참여를 배제하고 국방부가 단독으로 시행한 것은 2011년 11월 채택된 국회 예산결산특위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의 권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2009년 4월 제주도지사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이 체결한 해군기지 건설 기본협약서의 목적인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지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사 정지 명령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20일 해군기지 관계자를 참석시켜 청문회를 연다.

도는 해군이 청문회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주관하는 청문 절차에 협조하되 공사는 계획대로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만약 제주도가 공사 중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보해오면 주무부인 국토부와 협조해 제주지사의 공사 정지명령을 취소하도록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소관이던 공유수면 매립공사 허가ㆍ취소권은 지난해 9월 국토부 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간 것으로, 제주도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 공사에 대해 정지 명령을 내린다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이런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 주무부 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가 공사 정지명령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리면 정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인ㆍ허가 사무를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서 이양받은 고유의 자치사무로 적법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간섭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자치사무와 관련해 제주도가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정부가 제주도의 행정행위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는 논란이 많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제주도는 청문에서 국방부의 의견을 들은 뒤 소견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보고하며 도지사는 22∼23일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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