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됐던 이사장 복귀 뒤 전용차 사고 사무실 리모델링… 대학 교비 ‘쌈짓돈’ 쓰듯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한성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인 이사장의 승용차를 구입한 데다 사무실 리모델링까지 한 사실이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에서 돈을 빼내 법인의 곳간을 채운 셈이다. 2006년 이후 6년 동안 법인 측이 부당하게 챙긴 금액은 70억원에 달했다.11일 감사원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한성학원과 한성대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회계를 적발했다. 감사는 지난해 8월 24~25일, 9월 26일~10월 7일 이뤄졌다. 현행 사립학교법 29조는 교비회계(학교)에서 학교법인 회계(재단)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학생 교육과 교수 연구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재단으로 편입돼 유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한성대는 1997년 가족 간 분쟁으로 학내 분규가 발생해 8년간 교과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06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3월 25일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희순(90·여) 이사장은 전용 차량인 에쿠스를 구입하는 등 차량관련 비용으로 교비 1억 7700만원을 지출했다. 감사원은 또 법인사무실의 사무용품 구입비 1억원과 법인이 운영하는 학생수련원 ‘의화장’ 관리비 9400만원을 교비로 낸 사실도 밝혀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1~2명의 학교 소속 직원을 법인으로 파견한 뒤 모두 6억 2000만원의 인건비를 교비에서 집행하기도 했다.
교과부 감사에서도 법인이 내야 하는 돈을 학생 등록금으로 메운 사례가 확인됐다. 법인이 학교 측 교직원의 연금·건강보험, 퇴직금 등을 부담하기 위해 법인이 책임져야 할 법정부담금 56억 5000만원을 교비로 돌려 막은 것이다. 비상근인 이사장에게 급여성 거마비(교통비) 명목으로 2억 48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자문위원 가운데 자문 실적이 없는 이사장의 딸에게 자문료 1500만원을 주기도 했다. 한성대 관계자는 “2012학년도 법인회계 자금 예산서를 보면 법인직원 급여가 지난해에 이어 0원으로 돼 있다.”면서 “올해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1일 감사와 관련, 이 이사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한성학원 측에 교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을 다음 달 11일까지 반환하도록 지시했다. 교과부도 이번 주 안에 감사 결과를 한성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감사 당시에는 재정이 열악한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충당하는 것이 위법 사항이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분명 잘못된 관행인 탓에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개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르면 재정상 문제가 있는 법인이 교비를 사용하기 위해선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성학원 법인 관계자는 “충남 당진에 있는 법인 소유의 땅을 팔아 교비회계로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준·홍인기기자 apple@seoul.co.kr
2012-03-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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