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1천여명 5월부터 정규직 전환

서울시, 비정규직 1천여명 5월부터 정규직 전환

입력 2012-03-22 00:00
업데이트 2012-03-22 11: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예산 62억 투입, 임금상승 등 처우개선 나서

서울시는 산하 비정규직 종사자 2천916명 중 ‘상시ㆍ지속업무’에 종사하는 1천54명을 5월1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시ㆍ지속업무란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지속되는 업무를 의미한다. 이는 상시ㆍ지속업무를 ‘과거 2년, 향후 2년 이상 지속업무’로 정한 정부지침에 비해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시는 이외에도 정규직 전환 연령 기준을 55세 이하에서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기준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전환된 정규직 종사자에게는 새로운 호봉제가 적용된다.

시에서 마련한 새 호봉제는 1~33호봉으로 나뉘어 있으며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연평균 1천50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았던 기간제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1호봉 초임기준 36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연 14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연가보상비, 퇴직금, 시간외 수당 등도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이 새롭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서울시는 전환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금액의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110만원등 1인당 연 250만원 상당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과 같은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우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하며, 무기계약직이 없는 여성가족재단이나 서울시립교향악단 등에서는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로 1인당 연13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62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1단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업무 실태를 조사하고 직제 및 임금체계 개편, 간접고용 근로자 개선책 등 2단계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라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통합과 미래발전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