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경찰서는 22일 수산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110억원을 모은 혐의(사기 등)로 A(30)씨를 검거,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등 수산물에 투자하면 1~2개월내 10~20%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0명으로부터 110억원 상당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처음에는 원리금을 꼬박꼬박 상환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다 투자금 중 상당액을 자신의 빚을 값는데 쓰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투자권유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해 봐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등 수산물에 투자하면 1~2개월내 10~20%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0명으로부터 110억원 상당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처음에는 원리금을 꼬박꼬박 상환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다 투자금 중 상당액을 자신의 빚을 값는데 쓰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투자권유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해 봐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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