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동장의 ‘투신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송규종)는 22일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을 앞두고 유사기관 설치 등을 지시한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구청장은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에 박주선 의원을 돕기 위해 현직 구의회 의원과 계림1동 및 지원2동 통장, 관변단체 관계자 등에게 ‘비상경선대책추진위원회’라는 사조직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비상대책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모바일 선거인단 1200명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도록 지시해 당 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유 구청장은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에 박주선 의원을 돕기 위해 현직 구의회 의원과 계림1동 및 지원2동 통장, 관변단체 관계자 등에게 ‘비상경선대책추진위원회’라는 사조직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비상대책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모바일 선거인단 1200명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도록 지시해 당 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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