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판매금지·회수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지난해 11월 수입한 인도산 마른고추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aT가 들여온 다른 인도산 마른고추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문제가 된 마른고추에서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농약 에치온과 트리아조포스가 각각 잔류기준 0.07과 0.35 이상으로 검출됐다.식약청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aT 창고에 보관 중인 192t의 부적합 마른고추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유통·판매 중인 부적합 마른고추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히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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