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연주자의 동의 없이 반주곡을 이용해 연주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노래방기기 전문업체 ㈜티제이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연주자들의 녹음 당시에 연합회가 연주물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업체 측에 양도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음악실연자연합회는 티제이미디어가 반주곡의 특정 부분에 회사 소속 연주자들의 악기 연주나 코러스를 덧붙여 노래반주기에 수록하자 자신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티제이미디어 측 연주자들의 반주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작인접권은 연주자나 음반제작자가 갖는 권리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재판부는 “이 사건 연주자들의 녹음 당시에 연합회가 연주물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업체 측에 양도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음악실연자연합회는 티제이미디어가 반주곡의 특정 부분에 회사 소속 연주자들의 악기 연주나 코러스를 덧붙여 노래반주기에 수록하자 자신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티제이미디어 측 연주자들의 반주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작인접권은 연주자나 음반제작자가 갖는 권리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3-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