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와 728회 연락한 경관, 해임 정당”

“룸살롱 황제와 728회 연락한 경관, 해임 정당”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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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와 수백회에 걸쳐 연락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된 경찰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징계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과 달리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27일 김모(40) 전 경사가 “부당한 징계”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40)씨와 발신 487회, 수신 241회 등 모두 728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년 9월 해임됐다.

징계 처분을 받은 김씨는 “이씨와는 15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조기축구일정과 관련해 전화통화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유흥업소 운영자인 이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행위는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지만 “돈을 받거나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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