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 관용차 논란, 국민에 사과해야”

“해양경찰청장 관용차 논란, 국민에 사과해야”

입력 2012-03-27 00:00
업데이트 2012-03-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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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관용차량 3대를 구입한 배경에 대한 해명이 궁색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27일 “모강인 해양경찰청 청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관용차 3대 해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이번주 내로 관계부처에 민원과 감사 청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지난 14일 해양경찰청 모강인 청장이 관용차만 3대를 운행 중이라는 보도 자료를 낸 바 있다. 모강인 청장은 체어맨 2대, 그랜드카니발 하이리무진 1대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체어맨 1대는 천안함 사태 후 외빈용으로, 그랜드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2010년 천안함 사태 등으로 외빈들의 방문이 많아 관용차가 많이 필요해 체어맨 1대를 추가로 구입했고, 그랜드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지난해 제주해경청 신설 추진단에서 업무용으로 구입해 사용하다가 모 청장 취임 후 유류비용 절약 차원에서 지방 순시용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양경찰청의 해명은 어불성설에 가깝다”며 “이미 청장이 이용하는 체어맨이 있는데, 천안함 사태 등 외빈용으로 체어맨 1대를 추가 구입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보를 양보해서 핑계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예산낭비이며, 단기간 내빈용 차량이 필요했다면, 임대해 쓰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제주 해양경찰청 신설 추진단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모강인 청장이 취임 후 유류비용 절약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해명에 이르면 할 말이 없어진다”며 “업무용 차량으로 5000만 원에 가까운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뢰성 없는 주장을 인정한다 해도 과연 제주 해양경찰청 추진단이 사용해야할 차량을 모강인 해경청장이 임의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제주 해경청 추진단이 구입한 차량이면 바다 건너 제주 해경청 추진단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모강인 청장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월권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모강인 청장 관용차 3대 운행과 관련 청와대, 국토해양부 등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며 이번 주 내에 관계부처에 민원과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접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의 관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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