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부장판사)는 28일 외환은행의 주주 우리사주조합이 외환은행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낸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일정시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했다는 사실은 소명됐으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에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면서 “한 때 비금융주력자였다고 해도 의결권 제한이 유지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비금융주력자’란 쉽게 말해 산업자본을 뜻한다.
현행 은행법은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 자본 총액이 해당 회사 전체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일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규정한다.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넘어서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월 30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지분 4%를 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하면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론스타가 일정시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했다는 사실은 소명됐으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에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면서 “한 때 비금융주력자였다고 해도 의결권 제한이 유지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비금융주력자’란 쉽게 말해 산업자본을 뜻한다.
현행 은행법은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 자본 총액이 해당 회사 전체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일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규정한다.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넘어서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월 30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지분 4%를 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하면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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