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무마’ 대가로 돈뜯은 ‘사이비기자’ 엄벌

‘기사 무마’ 대가로 돈뜯은 ‘사이비기자’ 엄벌

입력 2012-03-29 00:00
업데이트 2012-03-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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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기사무마’ 대가로 광고비 등으로 금품을 뜯어낸 사이비 기자들에게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9일 청소용업 입찰을 받게 해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공갈 등)로 기소된 특수전문지 기자 강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900여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치상죄 등 다수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7년 10월 경기 화성시 소재 청소용역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접근 “화성시청 출입기자인데, 향남지구 청소용역 입찰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48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앞서 2006년 8월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는 박모씨에게 “내가 검찰 직원에게 부탁해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며 11차례에 걸쳐 1800여 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0년 9월 분당선 연장 수원구간 지하철 공사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을 빌미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뜰어 내려다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언론사 기자 오모(56)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류재훈는 “수차례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밖에도 검찰 관련 특수전문지 기자 고모(53)씨는 지난해 4월 화성시 모 환경업체를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냈다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기각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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