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검에 ‘지휘 자제’ 항의성 공문…검찰 “지휘 거부는 형소법 위반” 강조
경찰청이 대검찰청에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한 지휘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항의성 공문을 보낸 뒤 검찰이 다시 ‘지휘 거부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 검경 간의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수사가치가 없는 사안은 사건분류 단계부터 진정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의뢰 사건 가운데 일부만 경찰에 떠넘기는 건 “중요한 사건은 검찰이 하고 허드렛일은 경찰에 내려보내겠다는 속셈”이라는 경찰 일각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이다.
또 “경찰이 기관 대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지 않으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2일 대응 방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총선 예비후보자의 향응 제공과 관련, 선관위 수사 의뢰 사건을 금천경찰서에 내려보내자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의 취지에 따라 내사에 해당하는 수사의뢰는 지휘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고, 검찰 측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반발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4-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