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社 된 대형건설社

사기社 된 대형건설社

입력 2012-04-04 00:00
업데이트 2012-04-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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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동원 허위분양·2300억 불법대출

건설 중인 아파트가 미분양 위기에 처하자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로 분양률을 높이고 2300억원대를 불법 대출받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온 대형 건설사 임원 등이 경찰에 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다 미분양 위기에 처하자 임직원 922명을 동원, 허위로 분양 신청, 금융기관으로부터 2308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로 D건설 주택사업본부장 K(58)씨와 B시행사 대표 S(56)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 등은 경기도 평택, 광주 상무, 부산 거제, 대구 감삼, 울산 유곡 등 5개 지역에서 이 같은 사기를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브랜드 아파트로 유명한 D건설은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공사비 조달이 어렵게 되자 시행사와 공모해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사내 임직원 명의로 분양을 신청토록하는 수법으로 N금융사 등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308억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불법 대출받았다.

허위로 분양 신청한 922명에게 각 1000만원씩 총 92억 2000만원을 지급했으며, 허위로 신청한 직원들은 ‘입주시 자동해약’ 돼 실제로는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D건설이 광주 상무지구에 건설했던 아파트 470가구의 1년여 동안 실 분양률은 4.6%였으나 허위 분양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공표됐다.

이에 대해 D 건설사는 당시 사내분양은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공고하여 직원의 신청을 받아 전산추첨으로 분양자들을 결정하는 등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4-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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