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위)는 지난 2월 발생한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 은폐사건과 관련된 관계자 3명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시 방사선비상발령을 내리지 않고, 관계기관에도 해당사실을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원전 운영기술지침서 위반혐의로 고발됐다.
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리1호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도 고발했다.
안전위 측은 기록누락 등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선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행정처분 절차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이들은 사고 당시 방사선비상발령을 내리지 않고, 관계기관에도 해당사실을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원전 운영기술지침서 위반혐의로 고발됐다.
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리1호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도 고발했다.
안전위 측은 기록누락 등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선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행정처분 절차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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