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숙명학원 이사장 포함 임원 6명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교과부는 4일 이용태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5명 등 6명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이들은 향후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교과부는 “이들은 숙명학원과 숙명여자대학교의 기부금 회계처리를 조사 과정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대학에서 모금한 발전기금 395억7400만원을 법인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한 일이 ‘사립학교법’을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정의견을 제시했다”며 “감사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했기에 청문절차를 거쳐 임원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이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한 이돈희, 정상학 이사에 대해서는 취임 승인을 통보했으며 문일경 개방이사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임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숙명학원의 이사는 8명 정원에 5명이 등록된 상태”라며 “이사회 운영에 어려움은 없다”고 전했다.
뉴시스
교과부는 4일 이용태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5명 등 6명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이들은 향후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교과부는 “이들은 숙명학원과 숙명여자대학교의 기부금 회계처리를 조사 과정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대학에서 모금한 발전기금 395억7400만원을 법인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한 일이 ‘사립학교법’을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정의견을 제시했다”며 “감사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했기에 청문절차를 거쳐 임원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이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한 이돈희, 정상학 이사에 대해서는 취임 승인을 통보했으며 문일경 개방이사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임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숙명학원의 이사는 8명 정원에 5명이 등록된 상태”라며 “이사회 운영에 어려움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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