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대표에 ‘독침 테러 기도’ 탈북자 징역 4년

보수단체 대표에 ‘독침 테러 기도’ 탈북자 징역 4년

입력 2012-04-04 00:00
수정 2012-04-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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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침과 독총 몰수-1175만원 추징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보수단체의 대표를 살해하려 기도하다 체포된 탈북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4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과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55) 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또 안씨가 갖고 있던 독침(毒針)과 독총 등을 몰수하고 북한 공작원에게서 받은 1175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몽골을 왕래하며 알게 된 북한 정찰총국의 ‘김국장’으로부터 탈북자를 암살하라는 지령과 함께 살해도구인 독총ㆍ독침 등을 교부받아 국내로 잠입한 뒤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를 살해하려 기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북정보를 수집하려던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북측 인사와 접촉했다가 뜻하지 않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탈북자 출신인 안씨는 개인사업을 위해 몽골을 왕래하다 알게 된 북한 공작원에게서 탈북자단체의 대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이를 준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박씨는 국정원의 연락을 받고 자리를 피해 화를 면했으며, 안씨는 독총과 독침 등 암살무기를 소지한 채 대기하다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에게 긴급 체포됐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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