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안양대 회계·인사비리 의혹 감사 착수

교과부, 안양대 회계·인사비리 의혹 감사 착수

입력 2012-04-13 00:00
업데이트 2012-04-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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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십억원의 빚을 내 땅을 사고, 교수 임용 때 내정된 후보자들을 특채하는 등의 인사 및 회계비리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된 안양대학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대적인 감사에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 2일 안양대와 김승태 총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는 회계 부정, 인사·조직 비리 등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 수준이다.

교과부와 안양대 교수협의회 측에 따르면 안양대는 지난 2010년 10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금 회계를 이용, 강원 태백시의 폐광부지 2만 7400여㎡를 매입했다. 거래가격은 54억원으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6억 7000만원, 시세 16억 9200만원에 비해 비쌌다.

교수협 측은 “학교가 매입자금이 부족하자 학생회관 건물을 담보로 50억원을 빌려 공사비를 충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김 총장이 연수원을 짓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적법하게 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를 받아 학생회관을 건립했고 연수원 부지는 기금회계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수 채용과 관련된 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안양대는 지난 2월 2012학년도 상반기 교수임용 당시 음악학과에서 추천한 최종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바이올린과 성악 전공자 2명을 전임교원으로 특별 채용했다. 인사위원회는 음악학과에 이들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뒤 별다른 추가 심사 없이 채용했다. 음악학과의 한 관계자는 “학교가 내정자를 정해 놓고 학과에 채용공고를 내라는 등 순서가 뒤바뀐 채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현행 사립학교법을 위반, 개인기업에 감사로 취임한 뒤 학교 홍보물 납품계약을 몰아주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도 사고 있다. 2008~2010년 홍보회사 R사의 감사로 재직한 김 총장은 학교 달력 및 머그컵 등 홍보물 납품계약을 R사에 몰아줘 모두 8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사립대 총장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교수는 “총장 개인이 설립한 사단법인에 학교 사무실을 내주거나 총장에 대립하는 보직교수를 해임하는 등 독단적인 학교운영이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4-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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