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시간 넘겨 성폭행 시도하다 검거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항공사 승무원을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이모(41)씨를 구속한 뒤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강서구 공항동 한 오피스텔 현관에서 귀가중이던 A(21·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목과 손에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전자발찌 착용자 외출제한시간인 밤 12시에 맞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중 A씨를 발견한 이씨는 A씨의 집 앞까지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다음날 오전 11시쯤 폐쇄회로(CC)TV로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범행장소를 근처를 탐문하던 경찰에 의해 12시간만에 검거됐다.
전과 9범인 이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출소했다.
이씨는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전과자들의 외출제한시간인 밤 12시 전에 A씨를 성폭행하고 귀가하려 했다. 하지만 이웃 주민에게 발각돼 자신의 집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제한시간보다 5분 늦은 새벽 12시 5분에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자체가 성폭력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외출제한시간을 현행인 자정부터 오전 6시보다 앞뒤로 2시간씩을 늘여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연장했다면 범행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