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 공무집행방해 입건…민사소송 검토
박씨는 27일 오전 2시45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이 아무도 없자 112에 전화를 걸어 “흉기를 든 2인조 마스크 강도가 침입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3차례 통화에서 “범인이 어디로 사라진 것 같다.”는 등 거짓말을 계속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원 사건을 보고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호기심이 발동했다.”면서 “2년 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새벽 시간대 50여명의 경찰력이 낭비된 점을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 중이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