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연 120%의 고금리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김 모(41살)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고교 3학년생 정 모 군 등 10명의 고등학생을 상대로 법정이자 30%를 초과한 연 120%의 이자율로 62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고가의 아웃도어 점퍼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불법대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학생들에게 법정 이자율 30%를 훨씬 초과하는 연 120%의 이자로 돈을 빌려줬고 하루 연체될 경우 25%의 추가 이자를 지불하도록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돈을 빌린 학생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마트 등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고된 아르바이트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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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고교 3학년생 정 모 군 등 10명의 고등학생을 상대로 법정이자 30%를 초과한 연 120%의 이자율로 62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고가의 아웃도어 점퍼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불법대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학생들에게 법정 이자율 30%를 훨씬 초과하는 연 120%의 이자로 돈을 빌려줬고 하루 연체될 경우 25%의 추가 이자를 지불하도록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돈을 빌린 학생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마트 등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고된 아르바이트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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