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절반 발암물질 석면 검출

어린이집 절반 발암물질 석면 검출

입력 2012-05-04 00:00
수정 2012-05-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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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육시책 실태’ 발표

정부가 어린이집 석면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영유아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해 보육시설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4∼2011년 보육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복지부 “어린이집 석면조사 유도”

감사 결과 전국의 어린이집 대다수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에 건립돼 영유아가 이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초·중·고교와 유치원은 건물 면적과 관계없이 석면 함유 조사를 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는 반면, 연면적 430㎡ 이하의 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어린이집 3만 8531개 가운데 석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80.5%(3만 1034개)나 됐다. 감사원은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1곳의 복도, 보육실, 화장실 천장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인가 제한… 수급 차질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77개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제한해 보육시설 수급에도 문제를 빚었다.

감사원은 “78개 시·군·구의 경우 10만 5000여명의 어린이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 등 적체가 심한데, 민간 어린이집 공급까지 제한해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를 한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은 8월 말까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11월 말까지 실태조사 결과와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어린이집 이용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영유아를 장시간 보육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석면조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정·김효섭기자 sjh@seoul.co.kr

2012-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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