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112 허위신고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허위 납치신고로 경찰 50여 명을 긴급출동하게 한 김모(21·무직)씨에 대해 “1382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낸 소장에서 김씨를 상대로 “당시 출동 경찰관들에게 지급한 시간 외 수당과 유류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54분께 안양시 안양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112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들이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신고 했다.
이에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역 내 전 경찰관을 현장에 긴급배치,대대적인 탐문수색을 벌이는등 소동을 빚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한 분풀이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가 막대한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최근 잇따르고 있는 112 허위신고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허위 납치신고로 경찰 50여 명을 긴급출동하게 한 김모(21·무직)씨에 대해 “1382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낸 소장에서 김씨를 상대로 “당시 출동 경찰관들에게 지급한 시간 외 수당과 유류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54분께 안양시 안양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112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들이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신고 했다.
이에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역 내 전 경찰관을 현장에 긴급배치,대대적인 탐문수색을 벌이는등 소동을 빚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한 분풀이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가 막대한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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