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호텔 점거농성’ 투자자 3명 기소

‘신라호텔 점거농성’ 투자자 3명 기소

입력 2012-05-04 00:00
수정 2012-05-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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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부도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삼성 계열사 호텔에서 불법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투자자 전모(51·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양모(67)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달 3일부터 7일까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의 한 객실에 침입해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인 엔텍, 지원산업사에 납품대금 지급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등은 협력업체의 부도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 다른 투자자들과 투숙객으로 가장해 호텔 객실을 예약한 뒤 “삼성전자가 부당하게 납품계약을 중단하고 납품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나흘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호텔 주변에 현수막과 전단지를 뿌리거나 창문을 파손하는 등 호텔 업무를 방해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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